법률 Q&A손해배상등청구의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의 정의에 따르면, 어떤 행위가 부정경쟁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가?
Answer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에서는 부정경쟁행위를 '영업상 신용을 해치거나 타인의 상품, 서비스 및 영업활동 등을 모방하여 타인의 혼동을 초래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행위는 다른 사업자의 노력으로 얻어진 상당한 투자의 결과물이나 독창적인 결과물에 대한 무단 이용과 경쟁을 저해함으로써 부정경쟁행위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즉, 특정한 상품이나 서비스의 독특한 제작 방법이나 표현을 모방하여 시장에서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