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등록무효(특)AI Hub 법률 QA
Question
특허발명의 진보성 판단에서 '구성의 곤란성'이란 무엇인가?
Answer
'구성의 곤란성'이란 특허발명의 구성 요소들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착상하기 어려운 점을 의미합니다. 특허발명이 여러 구성요소를 결합하여 만들어진 경우, 각 구성요소가 독립적으로 공지된 기술이라 할지라도 그 결합이 특유의 기술적 효과를 나타내어 당업자가 쉽게 구성할 수 없는 조합이라면 진보성이 인정됩니다. 이는 특허법 제29조 제2항의 취지에 부합하며, 결합된 구성요소가 나타내는 특유한 효과도 진보성 판단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로 고려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