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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단계평가에서 개발목표 변경 시 어떤 절차가 요구되며,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 어떤 법적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까?

Answer

단계평가에서 개발목표 변경 시, 구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에 따라 주관기관의 장의 신청에 대해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사업단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연구팀이 임의로 연구개발목표 변경을 시도한 것으로 평가되어 연구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는 참여제한 처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구 운영규정 제32조 제4항에서 연구개발결과를 평가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것과 연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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