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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서비스표 등록의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려면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까?

Answer

서비스표 등록의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은 등록서비스표와 동일·유사한 서비스표를 동일·유사한 지정서비스업에서 사용한 경험이 있거나 현재 사용 중인 자, 또는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과 동종의 서비스업을 운영 중인 자 등 등록서비스표의 소멸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를 의미합니다. 또한, 등록서비스표와 동일·유사한 서비스표를 동일·유사한 지정서비스업에 사용한 바 없고 현재에도 사용하지 않더라도, '동일·유사한 서비스표를 먼저 등록한 자'나 '등록서비스표와 동일·유사한 서비스표를 동일·유사한 지정서비스업에 사용할 의사가 있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추측될 수 있는 자'도 이해관계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1988. 3. 22. 선고 8559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후3301 판결 등)를 통해 확립된 법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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