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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심판에서 정정청구의 적법성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됩니까?
Answer
특허심판에서 정정청구의 적법성은 특허법 제133조의2 제1항과 제4항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됩니다. 정정청구는 원칙적으로 최초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며, 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또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은 명시적으로 기재된 내용에 한정되지 않고, 출원 당시의 기술상식에 따라 통상의 기술자가 이해할 수 있는 사항도 포함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원은 정정사항이 최초 명세서의 기재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최초 사항 추가 금지의 원칙이 준수되었는지를 판단하여 적법성을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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