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권리범위확인(특)AI Hub 법률 QA
Question
특허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 시, 확인대상발명은 어떻게 특정해야 하는가?
Answer
특허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때는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과 상호 대비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합니다. 만약 확인대상발명이 불명확하여 특허발명과 구체적으로 대비할 수 없다면, 특허심판원은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 및 도면에 대한 보정을 명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이 미흡하면 심판청구는 각하되어야 합니다. 이는 대법원 판결(2004. 2. 13. 선고 2002후2471,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후656 판결 등)에서 확인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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