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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등록서비스표의 사용이 동일상표와 유사상표를 사용하는 경우 어떻게 인식되는가?
Answer
등록서비스표의 사용은 동일한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며, 유사상표를 사용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상표'에는 등록상표 그 자체 외에도 거래 통념상 동일하게 인식될 수 있는 형태의 상표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는 소비자에게 등록서비스표와 동일하게 인지되어야 하며, 상표의 중요성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으로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정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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