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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 취소심판 청구인은 어떤 사항을 증명해야 하며, 피청구인이 상표등록을 유지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가?

Answer

상표등록 취소심판이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청구된 경우, 청구인은 등록상표가 지정상품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국내에서 계속하여 3년 이상 사용되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피청구인은 청구에 관계되는 지정상품 중 하나 이상에 대해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정당하게 사용한 사실을 증명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데 대한 정당한 이유를 증명해야 합니다. 이러한 증명을 하지 못할 경우 상표등록의 취소를 면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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