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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발명의 청구범위를 정정하고자 할 때 필요한 절차는 무엇입니까?
Answer
특허발명의 청구범위를 정정하고자 할 때는 특허심판원에 정정청구를 해야 합니다. 이는 구 특허법 제136조 제1항 (현행 특허법 제136조 제1항)에 따라, 특허권자나 이해관계인이 청구범위, 명세서, 도면 등의 정정을 통해 특허발명의 범위를 한정하고 잘못된 내용을 바로잡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정정청구가 적법하게 이루어지면 심판원이 그에 따라 판단을 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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