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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권리범위확인(특)AI Hub 법률 QA

Question

확인대상발명과 특허발명의 구성요소가 다르다고 주장되는 경우, 법원은 이를 어떻게 판단하나요?

Answer

법원은 확인대상발명과 특허발명의 구성요소가 서로 다르다고 주장될 경우, 각 구성요소의 구체적인 설치 형태와 작동 원리, 그리고 그로 인한 작용효과 등을 비교하여 판단합니다. 심판청구가 이루어진 발명들의 구성요소가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균등한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구성요소가 '명칭'과 '설치 방식'이 다르더라도 그 작용 효과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포함된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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