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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출원발명의 청구항이 복수의 구성요소로 이루어져 있는 경우 진보성 판단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nswer

출원발명의 청구항이 복수의 구성요소로 이루어져 있는 경우, 각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한 전체로서의 기술사상이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청구항에 기재된 복수의 구성요소를 독립적으로 분해하여 각각의 개별 구성요소들의 공지성을 판단해서는 안 되며, 과제 해결원리에 기초한 유기적 결합의 곤란성을 전체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는 대법원 판결의 법리에 따라 다양한 기술적 효과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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