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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강제집행면탈,공무상표시무효AI Hub 법률 QA

Question

강제집행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는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까?

Answer

강제집행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는 형법 제140조 제1항에 따라 공무상이행의 강제처분이 실제로 이루어진 경우에 한정됩니다. 즉, 집행관이 압류, 봉인 등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실시한 경우에만 성립하며, 단순히 가처분의 고시가 있었던 것은 부족한 조건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집행행위가 없고 단순히 가처분 결정서가 붙여진 것만으로는 효용을 해하는 것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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