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등록무효(디)AI Hub 법률 QA
Question
디자인 등록 무효심판에서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 및 제2항에 근거하여 무효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Answer
디자인 등록 무효심판에서 무효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디자인이 선행디자인과 유사하거나 그로부터 쉽게 창작될 수 있는 경우입니다. 등록디자인이 그 출원일 전에 공지되었거나, 선행디자인과 비교하여 전체적인 외관에서 다르지 않아 다른 심미감을 주지 않는 경우에는 등록이 무효화될 수 있습니다. 이는 디자인 요건을 판단할 때 각 구성 요소를 분리하여 비교하기보다는,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느껴지는 심미감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지배적 특징이 유사하면 세부적인 차이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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