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등록무효(상)AI Hub 법률 QA
Question
상표의 구성 요소가 혼합되어 있을 때, 각 부분의 식별력을 어떻게 평가해야 하나요?
Answer
상표의 구성 요소가 혼합되어 있을 경우, 각 부분의 식별력은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의 해석에 따라 판단합니다. 이때 특정 부분이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하다면, 그 부분은 요부로 인정되지 않으며, 전체적으로 상표의 유사성은 전체 관찰의 방법에 의해 평가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분별로 식별력이 없는 경우에도 상표 전체를 기준으로 유사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