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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3자의 행위로 인해 지급한 보험급여와 관련하여 그 비용 한도 내에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는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제3자의 행위로 인해 보험급여사유가 발생하여 가입자나 피부양자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 그 급여에 들어간 비용 한도 내에서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습니다. 이때 기왕증의 기여도를 공제한 후 남은 손해배상청구권의 범위 내에서 보험급여액 전액을 대위 취득할 수 있으며, 보험급여액에서 다시 기왕증의 기여분을 제외한 금액의 한도로 제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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