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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 취소 심판에서 피청구인이 상표를 사용했다는 사실을 어떻게 증명해야 합니까?

Answer

상표등록 취소 심판에서 피청구인은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근거하여 상표가 지정서비스업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사용되지 않았음을 반증하기 위해, 상표의 사용 사실을 제시해야 합니다. 이는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상표를 사용한 증거를 제시하는 것으로, 사용된 시점과 장소, 사용 형태를 명확히 입증해야 하며, 이를 위해 간판, 광고, 계약서, 영수증 등의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런 자료가 부족할 경우, 정당한 이유를 입증해야 하며, 이는 상표 사용을 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항들을 포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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