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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 취소 심판에서 정당한 사용 증명이 요구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상표등록 취소 심판에서는 등록상표가 지정상품 전부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3년 이상 사용되지 않은 경우,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피청구인이 정당한 사용을 입증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용 증명에는 그 상표가 실제로 사용된 상황을 입증하는 증거가 포함되어야 하며, 만약 피청구인이 사용하지 않은 정당한 이유를 제시하지 않으면, 상표등록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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