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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특허권침해금지등청구의소AI Hub 법률 QA

Question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서 각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란 무엇인가요?

Answer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서 각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란, 각 구성요소가 상호 의존적으로 작용하여 발명이 목표로 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관계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그룹 정보를 미리 저장한 슬레이브 조명 장치는 마스터 장치로부터 오는 제어 정보를 수신하여, 그 정보를 바탕으로 조명 색상을 실시간으로 변화시킵니다. 이러한 관계의 중요성은 특허법 제29조 제1항에 규정된 '발명에 관한 청구의 범위와 관련된 사항'에서 명확하게 나타나며, 모든 구성요소가 발명의 실질적 기능에 기여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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