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등록취소(상)AI Hub 법률 QA
Question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1호에 의해 상표등록 취소가 가능한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Answer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상표권자가 고의로 지정상품에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거나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함으로써,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품질에 대한 오인 또는 타인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과의 혼동을 생기게 한 경우에 상표등록의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상표권자가 상표제도의 본래 목적에 반하여 자신의 등록상표를 부정하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하여, 상품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고 타인의 상표의 신용이나 명성에 편승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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