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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 승계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 승계 절차는 발명진흥법 제12조 및 제1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종업원 등이 직무발명을 완료한 경우, 이를 사용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사용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4개월 이내에 그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여부를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규정이 없다면 사용자 등은 종업원 등의 의사와 다르게 발명에 대한 권리 승계를 주장할 수 없으며, 승계 의사를 알리면 그때부터 발명에 대한 권리는 사용자에게 승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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