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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지)AI Hub 법률 QA

Question

저작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 산정 과정에서 어떤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까?

Answer

저작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은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에 따라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의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이는 침해자가 저작물의 사용 허락을 받았더라면 지급하였을 객관적으로 상당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특히, 저작권자가 유사한 형태의 저작물 사용에 대한 사용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에서 정한 사용료가 손해액 산정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계약의 사용료가 특별한 사정 없이 너무 높은 경우에는 이러한 조건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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