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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저작권법 제28조에 따른 인용이 정당한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Answer

저작권법 제28조의 인용이 정당한 범위에 해당하지 않다고 판단될 수 있는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용된 저작물의 내용이 인용하는 저작물의 주된 내용과 대등한 비율로 포함되거나, 인용 목적이 교육이나 비평의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또한, 출처를 제대로 명시하지 않거나, 독자가 인용의 출처를 쉽게 구별할 수 없는 경우에도 정당한 범위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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