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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검사가 전자문서를 통해 공소사실을 제출한 경우, 법원이 어떤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가?

Answer

검사가 전자문서를 통해 공소사실을 제출한 경우, 법원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서면에 기재된 부분에 한하여 적법하게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저장매체에 저장된 전자문서 부분은 제외하고, 공소장에 기재된 서면 내용을 중심으로 공소사실을 판단해야 합니다. 검사가 별지 범죄일람표를 서면으로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면, 이는 전체 공소사실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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