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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디자인 등록에서 '공지'와 '공연히 실시'의 개념은 어떻게 구분되는가?

Answer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지'란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인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특정인에게만 보여진 것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로 나타나야 합니다. 반면 '공연히 실시'는 비밀유지약정 등의 제한 없는 상태에서 디자인이 양도되어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황에 놓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디자인이 비공식적인 환경에서 공개되어도, 그 공개가 비밀 유지의무를 따르는 경우에는 '공연히 실시'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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