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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도로교통법 제27조 제5항 보행자 보호의무와 관련하여 전동스쿠터 운전자의 법적 지위는 무엇인가요?

Answer

도로교통법 제27조 제5항에 따르면, 보행자가 횡단보도가 설치되지 않은 도로를 횡단할 때 운전자는 보행자를 보호할 엄격한 주의의무를 가집니다. 그러나 전동스쿠터 운전자가 도로를 주행하는 경우, 특히 동력장치가 있는 전동스쿠터의 경우 보행자가 아닌 위법 주행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보행자 보호의무가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으며, 전동스쿠터 운전자가 빠른 속도로 도로를 주행하면 보행자 보호의무에서 요구되는 주의의무 수준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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