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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 무효심판에서 선사용표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까?

Answer

상표등록 무효심판에서 선사용표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에 해당하여, 선사용표장이 국내의 수요자 사이에서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선사용표장의 사용기간, 방법, 경과된 사회적 통념 등이 객관적으로 상당한 정도로 알려졌는지를 고려하여야 하고, 선사용표장을 모방한 상표는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출원되어야 합니다. 즉, 모방대상상표와의 동일·유사성, 부정한 목적의 인정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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