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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저작권침해금지청구등,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출판계약에서 집필자가 저작물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저작권은 계약에 따라 어떻게 처리됩니까?

Answer

출판계약에서 집필자가 저작물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저작권은 계약 내용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야 합니다. 저작권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저작물은 창작자로서 집필자가 권리를 가지며, 계약 시 저작권 양도에 대한 조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저작권은 민법 제548조에 따라 계약 해제 시 원래 상태로 복귀하므로, 계약 해제가 이루어진 경우 저작자는 저작권을 회복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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