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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부정경쟁행위금지및손해배상청구의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부정경쟁방지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부정경쟁행위는 무엇인가요?

Answer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표장, 그 밖에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는 부정경쟁행위로 규정됩니다. 이는 타인의 영업표지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되며, 사용 여부 및 유사성을 살펴봄으로써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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