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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구 택지개발촉진법 제11조 제1항의 요지는 무엇인가요?
Answer
구 택지개발촉진법 제11조 제1항은 ‘시행자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여러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건설교통부장관이 실시계획의 승인을 고시한 때에는 관계법률에 의한 인·허가 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는 내용을 규정합니다. 이를 통해 택지개발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여러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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