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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법에 따른 비대면 청약 시스템의 특허 가능성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Answer
비대면 청약 시스템은 특허 가능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구상 및 진보성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비대면 청약 방식이 기존 대면 청약 시스템과 실질적으로 다른 기술적 효과 또는 구조적 개선을 보여야 합니다. 특히, 절차 및 데이터 처리 방법에서 혁신성이 인정되어야 하며,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도출할 수 없는 새로운 조합을 통해 청약의 편의성을 높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고객의 모바일 기기에서 직접 청약 과정을 통제하고, 고객 맞춤형 데이터 전송 시스템을 통해 청약서를 처리하는 단계들은 진보성을 갖추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행 기술들과의 명확한 차별점이 명시되지 않는다면 진보성을 부정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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