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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부정경쟁행위금지및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상표의 주지성이 인정되더라도, 소비자가 두 상품표지를 혼동할 우려가 없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Answer

상표의 주지성이 인정되더라도, 소비자가 두 상품표지를 혼동할 우려가 없는 경우는 두 상품이 담긴 포장지에 판매업자명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즉, 두 상자의 정면에 각 판매업체의 이름이 눈에 띄게 배치되어 있어 소비자가 양자의 출처를 쉽게 식별할 수 있는 경우, 전체적·객관적·이격적으로 관찰했을 때 혼동의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소비자에게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적기 때문에 상표의 주지성이 인정되더라도 그 보호범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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