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존속기간연장무효(특)심결취소의소,존속기간연장무효(특)취소의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구 특허법 제134조에 따른 연장등록의 무효 사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구 특허법 제134조 제1항 제2호는 '특허권자 또는 그 특허권의 전용실시권 또는 등록된 통상실시권을 가진 자가 약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한 출원에 대하여 연장등록이 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를 무효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장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그 통상실시권의 등록이 반드시 요구되며, 등록이 누락된 경우에는 적법한 연장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간주되어 무효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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