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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 필요한 증명의 정도는 무엇인가요?
Answer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하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증명력이 요구됩니다. 여기서 '합리적 의심'은 모든 의문이나 불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증명이 필요한 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문으로 정의됩니다. 즉,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반한 의심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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