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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부정경쟁방지법에서 보호하는 '성과'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가?

Answer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에서 보호하는 '성과'의 범위는 유형물뿐만 아니라 무형물도 포함되며, 종래의 지식재산권법으로 보호받기 어려운 새로운 형태의 결과물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때, 성과의 명성, 경제적 가치, 고객흡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침해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제적 이익이 공공 영역에 속하지 않는 경우에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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