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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밀수입 시 공동정범이 성립하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밀수입의 경우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동가공의 의사와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형법 제30조는 '공동으로 범죄를 범한 자는 각자의 범죄에 관하여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인물이 역할을 나누어 범죄를 실행하였을 경우, 이들이 범행에 대한 공동의사가 존재하고, 각자가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여 범죄를 실행에 옮겼다면 공동정범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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