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저작권법위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부정경쟁행위로 판단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입니까?
Answer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에 따르면,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품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가 부정경쟁행위로 판단됩니다. 이는 상품표지가 국내에서 널리 인식되었는지 여부와 그 사용이 출처식별표지로서의 기능을 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캐릭터의 표지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혼동을 유발한 제품 판매 행위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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