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상표권침해금지청구등의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과 나목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Answer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목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표장, 그 밖에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규정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