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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기능적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법리가 어떻게 적용되는가?

Answer

저작권법 제4조 제1항 제8호에서는 기능적 저작물의 보호 여부를 판단할 때,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기능적 저작물은 그 표현 방법이 일반적일 수 있으며, 창작성이 발휘되지 않은 표현은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설계도면은 객체의 기능적 표현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그 작성 방법에 창조성이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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