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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2차적 저작물 작성 시 원저작물의 저작권자와 계약하지 않은 경우 어떤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가?

Answer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때 원저작물의 저작권자와 계약이 없을 경우,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30조에 따르면, 원저작물의 저작권자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고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는 것은 저작재산권 침해로 간주될 수 있어, 저작권자는 이를 이유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저작권자와 적법하게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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