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국가연구비선정무효확인청구의소송AI Hub 법률 QA
Question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의 공모와 관련하여 평가단 구성의 적법성은 어떻게 판단됩니까?
Answer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5조와 관련 법령에 의해 연구개발사업의 평가단은 객관성과 전문성을 기준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연구개발 관리규정 제7조 및 보건의료관리규정 제13조에 따라 평가단은 이해관계자의 배제를 원칙으로 하며, 전문성을 갖춘 평가위원을 선정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연구개발과제 선정의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될 수 있으며, 실제로 평가단의 구성에서 위법한 점이 없다면 정당한 선정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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