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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저)AI Hub 법률 QA

Question

저작권법에 따라 설계도서가 저작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까?

Answer

저작권법 제4조 제1항 제5호에 따르면, 설계도서는 건축저작물의 일종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저작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작성자의 독자적인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이 드러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비록 조형물의 형태가 일반적일지라도 창작자의 표현 방식에 독창성이 포함되어 있어야 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도형저작물의 경우 제도상의 독창성이 필요하며, 응용미술저작물의 경우 독자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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