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지)AI Hub 법률 QA
Question
저작권자의 권리 행사로 얻을 수 있는 손해액 산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nswer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에 따라, 권리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침해자가 저작물 사용 허락을 받을 때 지급하게 될 객관적으로 상당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저작권자가 유사한 형태의 저작물 사용 계약이나 사용료를 받은 사례가 있다면, 그 사용료를 근거로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그 금액이 특별히 예외적이거나 비정상적으로 높은 경우라면 별도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