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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저작권법 제2조 제31호 및 제9조에 따라 업무상저작물의 저작권 귀속 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저작권법 제2조 제31호와 제9조에 따라 업무상저작물의 저작권이 법인 등 사용자에게 귀속되기 위해서는 첫째, 저작물이 법인 등의 기획하에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한 저작물이어야 하고, 둘째, 저작자의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어야 합니다. 또한 컴퓨터 프로그램저작물의 경우 공표 여부는 상관없이 법인 등의 저작권 귀속 요건을 충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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