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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음악저작물을 매장에서 법률적으로 허락 없이 재생하는 행위가 저작권법상 음반의 공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별합니까?

Answer

음악저작물을 매장에서 법률적으로 허락 없이 재생하는 행위가 저작권법상 음반의 공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재생된 파일이 저작권법상 '음반'으로 인정되고, 재생 행위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된 공연으로 인정되는지에 따라 판별합니다. 저작권법 제2조 제3호와 제32호에 따라 '공연'은 저작물 또는 음반 등을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하며, '공중'은 불특정 다수인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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