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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 취소심판에서 등록상표의 정당한 사용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상표등록 취소심판에서 등록상표의 정당한 사용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상표가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정당하게 사용되었는지 여부는 그 지정상품이 교환가치를 가지며 독립된 상거래의 목적물이 되는지 여부 및 국내에서 정상적으로 유통되고 있거나 유통될 예정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상표 사용의 증명은 구체적으로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 상품에 관한 광고를 포함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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