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특허권침해금지및손해배상AI Hub 법률 QA
Question
특허법에 따른 확인대상 발명에 대한 권리범위확인심판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Answer
권리범위확인심판은 특허법 제141조에 따라 진행되며, 신청자는 자신이 개발한 발명이 특허권의 권리 범위에 포함되는지를 명확히 하기 위해 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심판이 개시되면, 특허청은 사건을 조사하고 관련 증거를 수집하며, 양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고려한 후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특히, 확인대상 발명이 공지의 기술임을 주장할 경우, 공지의 사실과 그 발명이 쉽게 도출 가능하다는 점을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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