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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권은 언제 소멸시효가 완성되며, 그 기산점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Answer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권은 구 발명진흥법 제13조에 의거하여 사용자가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를 받을 권리를 종업원으로부터 승계한 시점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이러한 경우,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종업원이 특허권을 승계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된 시점으로 해석되며,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과 다르게 소멸시효의 기산일을 정할 수 없습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에서 확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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