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저작권법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에서 '공표'의 정의는 무엇인가요?
Answer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에서 '공표'는 저작물을 최초로 공중에 공개하거나 발행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즉, 저작물의 공개는 공연, 공중송신 또는 전시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와 함께 저작물을 발행하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이러한 정의는 저작물의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자 및 저작자 아닌 자의 인격적 권리와 사회적 신뢰를 보존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