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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저작권침해금지등청구의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물의 공동저작자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저작권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공동저작자가 되기 위해서는 2인 이상이 공동의 창작행위에 의하여 창작적인 표현형식 자체에 공동으로 기여해야 하며,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단일한 저작물을 만들어 내려는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아이디어나 소재를 제공하는 것만으로는 공동저작자가 될 수 없으며,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기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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