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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의 발명이 선행발명에 비해 새로운 기술적 효과를 가져야 할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특허의 발명이 선행발명에 비해 새로운 기술적 효과를 가져야 할 기준은 구 상표법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단순히 기존의 기술을 조합하는 것만으로는 새롭고 유용한 효과를 가져오지 않아야 하며, 이를 통해 비로소 통상의 기술자가 예상할 수 없는 현저한 이질적 효과를 구현해야 합니다. 따라서 발명이 통상의 기술자가 예상할 수 있는 효과를 넘어서는 경우에 한하여 새로운 기술적 효과가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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